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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가 좋을까? 아님 1099폼이 좋을까?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1099회사에 취직해서 급료를 받는 이들은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을 제외한 차액을 급료로 받는다. 대부분의 급료 소득자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드린다. 그러나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받고 훗날 고용주로 부터 1099폼을 받는 옵션이 있다면, W 2 와 1098폼 과의 장단점을 따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W-2를 발행할지 1099폼을 발행 할지의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규정하는 Employee 냐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 냐의 구분에 따라서 W-2로 또는 1099폼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다.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점검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이것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몇가지를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다.

고용주가 장비와 장소를 제공하는지? 여부, 예를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를 사용한다 던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책상 또는 office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볼 수 없다.

고용주만을 위해서 일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하다. 즉, 다른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고, 오직 한 고용주와만 일하는지? 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한 회사에 종속되어서 일할 경우에는 Independent Contractor로 보지 않고, 종업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회사 뿐만 아니라 둘 이상의 다른 회사에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그 회사의 장비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office에서 일한다면, Independent Contractor 보다는 Part time employee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별도의 자영업자 인지?에 대한 질문 역시 중요하다. Independent Contractor라면,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Business License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명함을 소지하고 있고, 회사와는 별도의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를 만들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Employee 가 아니고, 독립된 자영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은 아주 간단히 구분한 방법을 설명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수십가지 질문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Employer와 Employee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되고,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초로 결정해야 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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