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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 연말 절세 계획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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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몸과 마음이 부산하다. 그래도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12월 31일 까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비즈니스하는 이들이 연말에 챙겨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비즈니스 하는 이들의 경우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계나 장비 가구 컴퓨터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들을 구입해서 금년에 모두 한꺼번에 비용으로 공제 받는 것이다. 현행 세법으로 100만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고, 혹시 이 금액이 넘을 경우 100% bonus depreciation 규정에 따라 부합되는 모든 자산 구입비를 한꺼번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000 파운드 이상되는 SUV, Pick Up Truck, Van 은 구입한 당해에 지출한 모든 비용을 100%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특별 감가상각비 공제는 구입한 해에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 초에 구입할 예정이 있다면, 연내 구입해서 금년에 세금혜택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세율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세율의 증감을 고려해서 절세하는 방법은 필요 없지만, 예상되는 소득과 세율구간을 점검해서 연말에 예상되는 소득을 내년 초로 미루거나, 반대로 내년초에 예상되는 소득을 금년 말에 인식해서 절세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여전히 유효한 절세 방법이다.

그리고 비용의 경우도 내년 초에 지출될 것을 연말 내에 지출하거나 또는 반대로 금년말에 지출될 것을 내년초에 지출하도록 해서 절세의 선택 폭을 정하는 것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그리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것 중에 수표 날짜를 연말 날짜로 발행하고 실제로 내년에 인출되도록 할 경우 비용은 클레임하고 Cash Flow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크레딧 카드 비용도 적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은퇴플랜을 통해서 세금 혜택 보는 것 역시 좋은 절세방법으로 권장되고 있다. SEP IRA 같은 경우 이익에 20%까지 불입이 가능하고, 최고 $55,000 까지 불입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급료에 25%까지 또는 최고 $55,000까지 불입할 수 있다. S Corporation 이나 LLC 로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해당되는 소득에 2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소득이 예상될 경우 재정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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