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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한국 송금, 세금 문제는 없을까?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머니 토크

송금곧 추석이 다가온다. 이곳에서의 추석을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추석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마켓과 은행이 아닌가 싶다. 마켓에서는 추석을 알리는 과일 등 다양한 추석물건들이 전시되게 되고 은행에는 한국으로 추석 송금 보내는 이들이 부쩍 늘기 때문이다.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송금이 가장 많을 때가 추석기간이라고 한다. 각 은행마다 송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위 “추석송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그만큼 한국으로의 송금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은행을 통해 Wire로 송금하거나, Cashier’s check 또는 머니오더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기도하고, 아예 현금으로 보내는 이들도 있다. 금액도 다양해서 몇백달러 부터 수천 또는 그 이상의 송금도 이뤄진다.

최근에는 비교적 홍보가 많이되어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런 송금에 대한 문의가 작지 않다. 즉 세금과 관련되어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다.

질문의 요지는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또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이런 걱정인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에 추석선물로 현금을 보내고 싶은데 국세청에서 알게되면 괜히 귀찮아지지는 않나하고 걱정하는 이들이다. 일반적으로 수백달러 또는 일이천 달러 정도의 일회성 송금이 문제되지 않는다.

일단 금액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국에 송금되고 있다면, 얘기는 약간 달라질 수도있다. 만약 이런 송금이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을 납부한 후에 본인이 은행에 소유하고 있던 돈 중에 일부를 한국으로 송금한 경우라면, 특별히 보고할 것도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간혹 가지고 있던 현금 등을 이용해서 송금할 경우 은행에서 입금을 잡고 송금처리하게 되면 이런 금액이 훗날 국세청 감사에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는 자금의 원천을 잘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몇백달러 수준 또는 일이천달러 수준의 송금을 받고 일회성이라면 별 염려할 것은 없다. 그러나 1년 동안 누계가 10만 달러가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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