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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손실 공제는 면세? 아니면 절세?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머니 토크, 안병찬 CPA 세무 칼럼

얼마전 한 일간지가 정부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 대학생의 71%가 학자금으로 인한 빚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공립학교 졸업생들은 평균 3만 5,000 달러의 빚을 지게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분들은 학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아예 저소득이면 학생의 학비 면제는 물론 학교로 부터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까지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산층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녀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에 은퇴연금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학비가 부족할 경우 융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이 학비의 빚은 학생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학비 세금으로 만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현행세법은 학자금과 관련되어 두가지 중요한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지출에 대한 세금 크레딧인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이 있습니다.  최고 $2,500 까지 받을 수 있고, 이중 $1,000 는 Refundable 이어서 만약 납부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학원 또는 직업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Lifetime Learning  Credit으로 최고 $2,000 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택스 크레딧은 학생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 개인 소득세신고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될 경우에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부모가 개인소득세신고에 신청할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이 세금 크레딧과 관련되어 알고있어야 할 서류는 학교로 부터 받는 1098-T 폼입니다.  이것은 매년 초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학비 납부금액, 학교로 부터 받은 장학금과 같은 학자금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양식입니다.

 이 세금 크레딧은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그이상의 공부과정에 있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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