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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콥’ 세금보고 누락, 주주당 월 200불 벌금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세금보고최대 12개월 부과

김모씨는 2013년 S콥 형태의 회사를 설립했지만 당해 연도는 물론 그 이듬해인 2014년에도 적자를 냈다. 그는 적자가 난 탓에 2014년 세금보고를 하지않다 2015년에야 2014년 세금보고를 했다.

그런데 김씨는 최근 최근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미보고를 이유로 이에 따른 벌금(Late filing penalty) 2340달러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미보고시 주주 1인당 월 195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김씨는 “적자가 나서 세금보고를 안 한 것 뿐인데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세법 개정으로 ‘S콥(Corp.)’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되자 S콥 설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적자 등을 이유로 세금보고를 누락했다가는 많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누락시 S콥의 주주당 벌금액이 195달러에서 200달러로 5달러 인상됐다. 따라서 올해 S콥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 1명당 월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일부 S콥의 한인자영업자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며 김씨의 경우 주주가 1명이라서 벌금 액수가 크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주주가 5명이고 세금 미보고 기간이 2년이라고 가정하면 세금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는 1만1700달러(5X195X12)로 껑충 뛴다. 그나마 최대 벌금 기간이 12개월로 정해져 있어 다행이라는 설명이다.

마틴 박 CPA는 “개정세법으로 S콥과 유한책임회사(LLC)등의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폭이 커지면서 비즈니스를 S콥으로 이미 전환했거나 전환하려는 한인 자영업자들이 꽤 있다”며 “그러나 비즈니스 유형에 따른 세금보고 등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CPA는 S콥은 C콥과 다르게 이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패스스루기업의 매출 20% 공제 혜택이 추가되면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포함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S콥으로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로 변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S코퍼레이션(S Corporation)

주주 100명 이하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해당한다. 대신, S 코퍼레이션의 이득, 손실, 공제, 세금크레딧 등은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배분되어 주주의 개인세금보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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