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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tax2018년도 이제 두달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에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내년 1월 시작되는 세금보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 서류는 꼼꼼히

세금보고의 기본은 정해진 양식에 정확하고 완벽하게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다. 준비 서류들은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공제사항에 따라 달라지는데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발행하는 W-2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099양식을,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경우는 1095-A양식을 추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증명을 하는 이들 서류들에 명기된 주소다. 현재 메일링 주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해 두어야 한다. 대개 이들 소득증명 관련 서류들은 내년 1월 중에 우편으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소득 총액 확인도 중요하지만 주소 확인도 꼭 해야 한다.

■ 온라인 세금보고(e-file)

온라인 세금보고(e-file) 방식은 세금보고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다. 서류 기재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며 작성하기도 쉽다는 장점 때문이다. 전자세금보고 프로그램이 안내하는 대로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각종 수식 계산도 자동으로 이뤄져 편리하다. IRS는 세금보고와 관련된 법 개정 내용을 전자세금보고 프로그램에 업데이트에 반영하고 있어 현재 세금보고의 90% 정도가 전자세금보고 방식을 따르고 있는 형편이다.

■ 디렉트 디파짓 선택

빠른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 환급은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디렉트 디파짓’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직접 계좌 입금 방식은 IRS가 세금 환급금을 세금보고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체크지급 방식은 도난이나 분실 등의 위험이 있지만 직접 입금 방식은 그런 점에서 확실한 환급 방식이다. 그런 만큼 세금 환급 5건 중 4건이 직접 입금 방식으로 환급되고 있다는 것이 IRS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IRS가 체크를 발행할 경우 체크 1장당 1달러가 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직접 입금 방식은 10센트에 불과해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

■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갱신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서류미비자들이 연방정부 세금보고를 할 때 필요한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 200여만개가 오는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ITIN 소지자들은 반드시 이를 갱신해야 한다.

IRS에 따르면 갱신이 필요한 ITIN은 연방의회가 승인한 세법에 따라 지난 3년간 세금보고 때 사용하지 않은 ITIN과 중간 두 자리 숫자가 73, 74, 75, 76, 77, 81, 또는 82인 ITIN이다. ITIN 갱신이 필요한 납세자들은 W-7 양식의 가장 최신버전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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