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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accounts한국체류 재외국민·외국인 국세청, 미신고 땐 과태료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현재 환율 기준 약 93만 달러)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내달 2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7월2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미국 내 한인 은행들에 개설된 계좌들도 포함된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7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는 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이 아니다. 신고되지 않은 해외자산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때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한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첫 시행한 이래 올해로 여덟 번째다. 2011년 11조5000억원이었던 신고금액은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6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고인원도 525명에서 1,13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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