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Mon - Fri 8:30 - 17:30
Sat - Sun Closed

타주 이주 고소득자 세금부과 강화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tax‘허위 이사’ 여부 등 조사
운전면허 갱신여부 확인
SNS통해서도 정보 수입

가주의 고소득자들이 높은 소득세율을 피해 타주로의 이주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가 과세 거주자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가주세무국(FTB)이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기준을 문제 삼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FTB는 주 주거지(primary residence)를 개인 소득세가 없는 네바다와 텍사스주에 두고 가주에 머무는 경우가 많거나 가주에 거주하면서 이들 주에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거주자 기준을 내세워 과세를 한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FTB는 납세 회피 목적으로 타주 이주를 한 경우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FTB는 가주에 거주하다 네바다 주로 거주지를 옮긴 하이테크 발명가를 상대로 조세형평국(BOE)이 제기했던 소송을 재개하기도 했다. 이 발명가가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받게 시작할 때 납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 주거지를 네바다주로 이전했다는 게 FTB의 주장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개정 세법으로 가주를 떠나는 고소득층이 늘고 있다며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가주 세무 당국의 거주자 기준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 세무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한인 고소득층도 거주지나 기업을 개인 소득세가 없는 주로 옮기고 있다”며 “가주 세무 당국이 역외 거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역외는 타주뿐만 아니라 해외도 적용된다. 일례로 한 중국계 부부의 남편은 직장 때문에 2006~2007년 1년 동안 중국에 거주했다.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 부인은 남편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했지만 FTB는 남편의 과세소득 절반은 가주에 거주하는 부인의 수입이라며 소득세를 부과했다.

세무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즈니스 형태, 파트너십·유한책임회사(LLC)의 가주 거주자와 역외 거주자의 소유 관계, 은행 계좌 소재지, 가주 운전면허증 취득일자, 가주와 타주에 부동산 보유 현황, 부동산 취득일, 주택소유주 면제(Homeowner’s Exemption, HOX) 신청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납세자 정보들을 철저히 수집해서 거주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한 공인회계사(CPA)는 크레딧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및 ATM과 데빗카드 사용기록, 유틸리티 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연중 가주에 머문 날짜도 계산할 만큼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회장은 “지방세(SALT) 공제 상한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를 축소한 개정세법 시행으로 주 소득세율이 높은 가주의 고소득자들이 타주로의 이주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가주 세무당국의 감사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