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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마일리지, 직장인 공제혜택 안돼 ‘울상’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어, 회사에서 환불 안해주는 출장경비 중 일부를 더 이상 공제 못 받는다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때문에 지난해까지 많은 직장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던 일부 세금공제 혜택이 중단돼 개인 납세자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5일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5년 말까지 미국 내 근로자들은 직장으로부터 환불받지 못하는 출장경비(출장 중 발생하는 식사비, 교통비, 엔터테인먼트 비용 등)와 노조가입비, 유니폼 구입비 중 연 조정 총소득(AGI)의 2%를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못한다.

또한 연방정부 세제개편안은 올해부터 2015년 말까지 이사를 위해 차량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마일리지에 대한 공제혜택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 현역 군인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IRS는 밝혔다.

IRS는 올해 차량 이용비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마일리지 기준은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2019년 1~4월) 때부터 적용된다.

IRS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용 차량, 의료용 차량, 운송용 차량에 대한 새로운 마일리지 기준이 적용돼 납세자들이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승용차, 밴, 픽업트럭 등에 대해서는 기존 53.5센트에서 1센트가 오른 54.5센트가 적용된다. 의료용 및 운송용 차량의 경우 마일당 기존 17센트에서 1센트 오른 18센트, 비영리 자선단체가 이용하는 차량은 2017년과 똑같은 마일 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 세법전문가는 “사업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며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 세금공제가 안 되며, 사업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누구를 만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마일을 운전했는지 등의 정보가 담긴 운행일지를 그때그때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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