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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00만명 내년 세금보고 때 ‘추가 세금’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work원천징수액 조정 안한 탓

300만명에 달하는 미국 직장인들이 내년 세금보고 때 ‘환급 보너스’ 대신 세금을 추가로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방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금액을 낮게 설정한 것이 이유다.

연방회계감사원(GOA)은 개정된 연방세법이 규정한 대로 연방 원천징수표를 적용해 모의 실험을 한 결과 미국 직장인의 21%에 해당하는 300만명이 2019년 세금보고시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원천징수 항목을 개정된 연방 원천징수표에 따르지 않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해 원천징수액을 적게 낸 것에 따른 결과다. 원천징수액 인하로 당장 주머니는 두툼해지지만 내년 세금보고 때 그만큼 세금을 추가로 더 낸다는 점에서 환급을 예상했던 납세자들에게는 실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방회계감사원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6%만이 정확하게 새 연방세법이 적용된 원천징수액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3%에 해당되는 직장인들은 원천징수액을 새 연방세법 규정보다 과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직장인의 94%가 원천징수액이 새 연방세법 규정에 맞지 않고 있어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같은 상황은 새 W-4(직원 원천징수 공제 증명서) 양식이 미처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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