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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발행된 1099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세금보고 관련 정보

본격적으로 2018년 소득세신고가 시작되면서, 관련된 질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한 고객께서 잘못 발행된 1099폼과 관련된 전화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벌은 것은 20,000 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1099 폼을 220,000 달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행회사에 연락해서 항의했더니, 답변을 회피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분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인의 실제 소득은 20,000 달러 밖에 되지 않는데, 1099폼을 220,000 달러를 받았으면, 국세청에서는 이 분의 소득을 22,000달러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화가난 고객은 소송하는 방법과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법 등 뭔가 강력한 방법을 취하고 싶어했습니다.   몇가지 사안을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송이 좋은 방법인가?  어떤 경우도 소송은 금전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출혈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안으로 소송해서 이길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사한 사무적 실수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규모나 사안으로 볼 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 비협조적인 회사에 고통을 줄 수 있을까? 입니다.  이 역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런 경우 회사에 정정요청해서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길 원합니다.  만약 국세청이 이런일에 Involve 하기 시작하면, 국세청 업무가 마비될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회사에서 비협조적이고, 나는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회사 정보를 포함한 간단한 경위 설명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해서 본인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신고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런 실수가 일어난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1099폼을 발행하면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20,000 달러의 숫자 2를 두번 타입했을 가능성과, 한국인들의 경우 First Name 과 Last Name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 것이 합해졌을 수도 있고, 또 해당 회사에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가 있을 경우 1099폼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지출을 실수로 포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거짓이나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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