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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메디케어 크레딧, 자영업자는 어떻게 되나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retirement연 순소득 400달러 이상 보고
고용주·납세자 몫 모두 책임

연 순소득 20만 달러 이상은
메디케어 택스 0.9% 추가 납부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는 사람은 대부분이 피고용인 즉, 노동자들이다. 고용주는 소셜시큐리 택스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분담금을 맞춰서 국세청(IRS)에 납부하고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IRS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은 회계 전문가들이 처리하지만 고용주 스스로도 기본적인 구조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크레딧 쌓기 과정을 확인해본다.

혼자서 또는 동업자로서 장사를 하거나 사업이나 전문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방 소득세를 보고할 때는 소득이 사회보장국에 자동 보고된다. 순소득이 연간 400달러 이상이 되면 제출하는 다른 세금 양식들과 더불어 ‘스케줄 SE’에 소득을 적어 보고해야 한다.

세금 납부 시에는 피고용인으로 일하는 경우 고용주가 각각 소득 12만8400달러까지 소셜시큐리티 택스 6.2%를 납부하고 모든 소득에서 메디케어 택스로 1.45%를 납부하는 것이 현재의 규정이다. 하지만 자영업자 본인의 경우에는 순소득 최고 12만8400달러에 대해 소셜시큐리티 택스 12.4% 전체를 납부하고 전체 순소득에서 메디케어 세금으로 2.9%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이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납세 의무를 모두다 갖는다는 뜻이다.

수입이 20만 달러(부부는 25만 달러) 이상이면 메디케어 택스를 0.9% 이상을 더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공제 조건도 있기 때문에 기억해둘만 하다.

첫째 자영업에서 들어오는 순소득은 납부하는 총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반으로 감소된다. 이는 고용주의 소셜시큐리티 택스가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용인들이 세법에 의하여 취급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 되는 것이다.

둘째 IRS 양식 ‘1040’에서 소셜시큐리티 택스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조정 후 총소득을 결정할 때 반드시 총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항목별 공제가 안되며 ‘스케줄 C’를 올릴 수도 없다.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급여에 대한 세금이 먼저 납부된다. 하지만 이 규칙은 총 소득이 12만8400달러 이상이 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8년도 급여 소득이 3만 달러이고 자영업 소득이 4만 달러라면 급여와 자영업 소득 두 곳 모두에서 적절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도 급여가 8만7700달러이고 자영업 순소득이 4만900달러인 경우 12만84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내지 않는다. 고용주는 소득에서 8만7700달러에 대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로 7.65%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근로 크레딧은 이렇게 적용된다.

근로 기간의 설정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지만 누구든지 10년(40 크레딧) 이상 일할 필요는 없다. 2018년 연순소득이 5280달러 이상이면 연간 최대 크레딧인 4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 매 1320달러당 1 크레딧이 주어지는 셈이다. 만약 순소득이 5280달러 미만이면 쌓는 기간이 소폭 길어지게 된다. 추가 크레딧을 쌓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자.

일부에서는 순소득을 계산하는데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질문을 많이 해온다. 소셜연금상에서 순소득은 자영업에서 번 총소득에서 비즈니스 비용과 감가상각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어떤 소득은 소셜연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순소득을 계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불포함 항목으로 가장 큰 것은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주식과 증권 거래인으로서 받은 것은 제외) ▶대출 이자 (돈을 대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제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에이전트이거나 주로 세입자의 편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동업(limited partnership)으로 번 소득 등이다.

때로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 데 역시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합작 사업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부는 각자 사업 수익의 몫을 별도의 자영업 세금보고서(스케줄 SE)에 순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다.

동업자들은 각자 보고해야 할 순소득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남편과 아내가 둘다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세금보고를 한다면 동업자로서 세금을 내는 대신 합작 회사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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