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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피하는 법 – 1099폼을 누락하지 않는다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세금보고 관련 정보

아마 미국 이민 생활이 좀 되신 분들은 1099폼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1099폼은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댓가에 대해서 급료가 아닐 경우 받는 폼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이자, 배당금과 같은 소득에 대해서도 받게되는 폼입니다.

 1099 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했을 때 받는 1099폼은 끝에 INT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소득에 대한 것은 배당금이라는 의미의 DIVIDEND 을 줄여서  1099-DIV라고 붙어있고,  세금환불금은 G,  Pension 은 R 그리고 커미션 과 하청업을 했을 때 받는 1099폼에는 끝에 Miscellaneous 를 줄여서 MISC 가 붙습니다.

이런 1099폼은 연중에 한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래하는 곳이 여러곳일 경우에는 1099폼을 여러장을 받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이 폼에 기록되어있는 금액을 하나라도 놓치게되면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를 받게됩니다.   왜냐하면, 이 1099폼을 발행할 때 국세청과 1099폼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동시에 발송되기 때문에 1099폼이 발행되면, 국세청에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1099폼에 기록되어있는 소득이 소득세신고에 포함 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아주 쉽게 소득누락을 찾아낼 수 있게됩니다.  1099폼을 누락해서 감사걸리는 경우는 자주 있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099폼을 누락하지 않는 것은 감사를 피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비슷한 개념의 폼으로 1098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 즉 Mortgage interest 를 은행 등에 납부했을 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주로 발행하는 폼입니다.  1098폼을 받으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감사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098폼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택융자금 이자를 지급했다는 말인데,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없이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서 감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98에 기록되어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소득을 작게 보고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099폼이나 1098 폼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득은 반드시 보고해야 세무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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