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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피하는 법 – 불필요한 설명을 피해라!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세금보고 관련 정보

세무감사에 걸려서 좋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다보면, 국세청에서 요구하지도 않았고, 꼭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과 공제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소득세신고에 첨부해서 보내는 경우를 보게됩니다.   국세청과의 딜에서는 국세청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꼭 필요한 것만 보여주고, 꼭 필요한 최저의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너무 많은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적어도 세무감사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간혹 복잡한 소득세신고서를 준비할 경우 특정한 소득 또는 공제액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꼭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고 관련된 최저의 서류를 첨부하면되지 너무 자세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지나치게 국세청에게 친절하게하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 필요할 경우 나중에 요청이 오면 그때 제출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혹 국세청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설명과 함께 빌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금액이 작을 경우는 곧 바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데 납부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생각하면 결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신고를 마치고 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것이 세금환불에 영향을 미칠경우 소득세 정정신고를 준비해야 환불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때 너무 작은 금액을 환불 받기 위해 정정신고하는 것은 한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정신고는 특히 환불금을 요청하는 정정신고는 국세청에서 거의 100% Review 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국세청으로 하여금 본인의 소득세신고서를 Review 하게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감사를 받게되는 효과를 갖게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신고서의 잘못을 발견하고 환불금을 요청할 때는 한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환불금을 받는 것 하고 다음해로 환불금을 이월하는 것 하고 어떤 것이 더 세무감사를 피하는데는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 당장 환불금을 요청하는 것 보다는 그 환불금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세무감사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세무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100% 세무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주의할 경우 불필요한 세무감사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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