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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 상향, 사업용, 54.5센트→58센트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마일리지 공제연방국세청(IRS)은 2019년도 차량 이용비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마일리지 기준은 오는 2020년 1~4월 세금보고 때 적용되는 것이다.

IRS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업용 차량, 의료용 차량, 운송용 차량에 대한 새로운 마일리지 기준이 적용돼 납세자들이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Kia December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되는 승용차, 밴, 픽업트럭 등에 대해서는 기존 54.5센트에서 3.5센트가 오른 58센트가 적용된다. 의료용 및 운송용 차량의 경우 마일당 기존 18센트에서 2센트 오른 20센트, 비영리 자선단체가 이용하는 차량은 2018년과 똑같은 마일 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 세법전문가는 “사업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며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경우 세금공제가 안 되며, 사업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할 경우 누구를 만나기 위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마일을 운전했는지 등의 정보가 담긴 운행일지를 그때그때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마일리지 기준은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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