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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마리화나 단속 세진다…30일로 6개월 유예기간 종료

Posted by: ABC CPAs
Category: 비즈니스 / 경제 소식

마리화나재배부터 판매까지 규정 강화
“소규모 판매점 문 닫게될 것”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규제국(BCC)이 내달 1일부터 마리화나 소매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마리화나 전문 매체 ‘하이타임스(High Times)’는 26일 가주 마리화나 통제국이 6개월 간의 마리화나 단속 유예기간을 끝내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1일부터 판매 성분 검사 포장 상표 등 재배부터 판매 유통까지 모든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 라이선스가 있는 소매점이라도 1일부터는 성분 검사를 받지 않은 마리화나는 판매할 수 없다. 또 먹을 수 있는 마리화나 함유 제품에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이 1000밀리그램 이상 포함돼서는 안 된다.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 제품당 THC가 2000밀리그램 이상 포함돼서는 안 된다. 포장도 쉽게 바꿀 수 없고 상표도 정해진 문구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엄격해진 규정을 지키려면 제반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부 업소들은 1일부터 규정 미달로 팔지 못해 버려야 하는 제품들을 싼값에 판매하고 있다. LA다운타운의 ‘메드멘’에서는 최대 70%까지 할인하고 매장시간도 늘렸다. 마리화나 컨설팅 업체의 캐린 클라크씨는 “자금이 부족한 소매점들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보 짓”이라고 말했다.

반면 규정을 준수하면 더 큰 시장이 열린다는 찬성 의견도 있다. 가주 버넌(Vernon)에 있는 마리화나 포장업체 판매원 로버트 두아테는 “규정만 잘 이해하면 소비자에게 맞는 맞춤형 포장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성분에 담긴 화장품을 만드는 메이킹유베럴브랜즈(Making You Better Brands) 창업자 에드 브레슬린은 “규정을 따르는 것은 마리화나 산업의 한 부분”이라며 “비용이 들더라도 산업이 성장하는 필수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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