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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몇살부터 받는게 좋은가?

Posted by: ABC CPAs
Category: 비즈니스 / 경제 소식

연금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을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신청 시기다. 그러나 속시원한 정답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 신청 가능 나이인 62세에 받으라고 권한다. 반대로 전문가들은 가능한 늦게 신청해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월스트릿 저널은 연금을 일찍 신청해 받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분석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현재 66세)때 받을 때 보다 금액은 적다. 소셜시큐리티국에 따르면 만기 은퇴연령 때 100%를 받는다면 62세에 조기 신청하면 만기 때 받는 금액의 3/4만 수령할 수 있다.

이런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보자. 62세에 신청한 은퇴자들의 많은 수는 “돈이 필요해서”라고 말한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그만둘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행도 즐기면서 은퇴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택한다. 일부는 자신들이 모아둔 돈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복지제도인 소셜시큐리티의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이유다. 그나마 자금이 남아 있을 때 돈을 받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려고 소셜 연금을 받았다는 대답도 나왔다. 소셜 연금을 받아 투자해 더 큰 돈으로 불리겠다는 생각이다. 좋은 투자 상품에 투자한다면 매년 늦게 받을수록 불어나는 8% 연금 인상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들의 조기 수령 이유가 모두 잘못 된 것은 아니다. 이들의 판단을 분석해 보자.

▲돈이 필요하다?

1년 또는 2년만 더 일을 해도 또는 파트타임 직업을 갖기만 해도 돈을 더 모아 둘 수 있다. 이에따라 소셜 연금 신청을 늦출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붕괴 위험에 대한 우려 때문?

맞는 말이다. 현재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은 심각한 기금 부족에 직면한다. 그러나 결코 붕괴되지는 않는다.

연방정부는 꾸준히 세금을 걷는다. 이들중 일부는 소셜시큐리티 재원으로 확보된다. 물론 은퇴자가 많아지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미국 근로자들이 이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여서 연금 액수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60년생 이후 출생자의 만기 은퇴 연령이 67세로 올라간 것도 재원 절약 조치다. 하지만 소셜 프로그램의 붕괴는 상상하기 어렵다.

▲일찍 수령해 이를 투자한다고?

62세 이후 매년 8%씩 복리로 불어나는 소셜시큐리티의 수익률을 능가해 투자 수익을 올리는 은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소셜 연금의 수익률은 100% 보장돼 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조기 수령의 이유가 결코 합리적이지는 않다.

■건강과 가난의 이유

여행을 간다거나 투자의 목적으로한 조기 신청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건강과 가난이 이유라면 납득할 수 있다. 최근 시니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미드센추리 모던’의 대표 데비 갤란터가 올린 블로그를 눈여겨 보자.

그는 블로그에서 한달전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를 페이스북에 올려 놨더니 친구 몇 명이 개인적으로 내게 글을 올려놓았다. 제정신이냐는 내용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가능한 늦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다. 나는 지금 62세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다. 자신의 결정에는 나름 논리는 있다고 했다. 한달에 1,400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이다. 또 2년전 암 판정을 받았다.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모든 사람들이 백세까지 장수하지 못함을 깨닫게 됐다. 따라서 나중에 더 큰돈을 받는다는 옵션을 버려야 했다. 지금 돈을 받아쓰고 싶을 곳에 써야겠다고 결론 내렸다.

■배우자 고려

건강문제로 조기 수령해야 한다는 이유도 사실은 궁색할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역시 배우자가 받는 베니핏도 늘어난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배우자보다 먼저 죽는 다면 남은 배우자는 죽은 배우자의 베니핏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조기 수령에 적은 금액을 받다가 죽으면 배우자 역시 적은 금액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조기 수령에 딱 들어 맞는 해답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직도 언제 받아야 좋은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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