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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 직원’ 분류 함부로 하단 ‘큰 코 다쳐’

Posted by: ABC CPAs
Category: 비즈니스 / 경제 소식

truck driver비용 아끼려 허위 분류 확산에 소송 잇달아
최근 주류 물류회사, 350만달러 벌금 합의

# 롱비치에 위치한 물류회사 ‘캘리포니아 카티지 컴퍼니’(California Cartage Co.)는 노동법 위반 혐의 조사 중단을 조건으로 35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연방노동부와 최근 합의했다. 트럭운전사를 포함해 1.500명에 달하는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오버타임 등을 지불하지 않은 ‘임금 절도’(wage theft) 혐의다.

이 350만달러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LA항과 롱비치항에서 일했던 독립계약자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된다.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직원들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허위 분류’(misclassification) 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 한인 고용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한인 업주들 가운데 개인사업자 소득증명자료인 ‘양식 1099’를 발행하면 독립계약자라고 오해하는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한데 따른 소송이 월 평균 1건씩 발생할 뿐 아니라 독립계약자 여부에 대한 문의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허위 분류에 따른 임금 절도 소송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절감’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물론 오버타임에 따른 초과수당 등 비용 부담에다 각종 노동법 준수 부담까지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비해 독립계약자에겐 상해보험, 오버타임, 최저임금, 휴식시간, 패이스텁 등의 노동법 준수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성희롱을 제외한 각종 부당해고 소송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주로 물류업, 건축업계, 미용업계, 운송업계 등에서 독립계약자 허위 분류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최근 들어 마케팅과 컨설팅 등 사무직종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전 직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노동법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많은 한인 업주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잘 모르고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업주들이 ‘양식 1099’를 발행하면 무조건 독립계약자로 분류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해 최저임금 미지급, 지출 비용 반환 거부, 식사 및 휴식 제공, 페이스텁 미제공 등 노동법 위반으로 업주들이 부담하는 합의금 규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례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트럭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자로 허위 분류해 가주에서 발생한 소송 합의금 규모가 4,600만달러에 이를 정도다.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가주 대법원이 지난달 말 독립계약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가주에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일이 더 어려워졌다. 일부 변호사들의 표현을 빌리면 가주에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일은 “99% 불가능하다고 보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가주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업주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이 업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업주의 핵심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관례상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근무하는 형태로 계약된 관계여야 한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업주가 일에 대한 배분과 작업 지시, 근무 시간과 작업 환경에 대한 통제를 하면 할수록 독립계약자가 아닌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며 “특히 가주에서는 독립계약자 분류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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