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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세금감면 ‘오퍼튜니티 존’ 투자 는다

Posted by: ABC CPAs
Category: 뉴스 / 미디어 인터뷰, 비즈니스 / 경제 소식

▶낙후지역 활성화 목적 가주 870여 곳 등 선정

▶ 한인타운 일부도 포함, 투자기간 10년 넘으면, 양도세 ‘0’등 파격 감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2월 세계 개편안의 일환으로 확정한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기회 구역)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자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오퍼튜니티 존은 예상외로 광범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면서 남가주 등 미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퍼튜니티 존은 연방 재무부와 연방 국세청(IRS)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연방 재무부는 지난 4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했다. 오퍼튜니티 존이 제공하는 혜택과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 등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

▲오퍼튜니티 존의 주요 혜택

오퍼튜니티 존의 혜택을 받으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을 팔고 180일 이내에 대체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각 주정부가 지정한 오퍼튜니티 존 내에 구입하거나 오픈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가주에서 최고 40%에 육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2026년까지 연기 받고(법 제정에 따라 추가로 연장될 수 있음) ▲투자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투자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의 15% 감면해주며 ▲투자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의 가치(가격)가 오를 경우 이에 대한 차익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0만달러를 투자한 부동산이 1,000만달러로 두 배가 올라도 차익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원금 500만달러도 투자 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외 투자도 가능

오퍼튜니티 존 투자의 또 다른 매력은 전통적인 부동산 투자 외에도 다양한 투자 형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토지, 사업체, 주식, 심지어 상선과 예술품까지 다양한 투자 수단이 포함된다. 샌타모니카에 본사를 둔 투자자문·펀드사인 ‘브랜드뷰 캐피털 파트너스’는 한인은 물론 주류사회에서도 드물게 오퍼튜니티 존 프로그램의 자문과 투자처 선정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니 서 매니징 파트너는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1031 익스체인지를 능가하는, 투자자에게는 또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생긴 것”이라며 “특히 가격 상승 차익에 대해 투자 기간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은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신청 자격과 혜택 조건은

부동산 업계와 공인회계사 등에 따르면 최근 한인들도 오퍼튜니티 존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세 방안이나 새로운 투자처로 오퍼튜니티 존 투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통산 오퍼튜니티 존 투자는 ‘유자격 오퍼튜니티 펀드’(QOF:Qualified Opportunity Fund)를 통해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개인은 물론 C 코퍼레이션, S 코퍼레이션, 파트너십, 트러스트 등의 개인과 다양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유자격 오퍼튜니티 펀드’의 최소 90%가 오퍼튜니티 존 부동산에 투자돼야 한다. 또한 오퍼튜니티 존 내 사업 운용과 관련, 총 매출의 50%가 오퍼튜니티 존 안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오퍼튜니티 존 사업체의 종업원이나 독립계약자의 근무시간이 해당 사업체 전체 종업원 근무시간의 최소 50%를 넘겨야 한다. 이같은 수익의 50%를 생산하기 위한 자산과 관리 직원이 해당 오퍼튜니티 존에 존재할 경우에도 혜택이 가능하다.

새로 업데이트된 규정 전문은 연방 국세청(IRS) 웹사이트www.irs.gov/pub/irs-drop/reg-120186-18-nprm.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LA, 남가주에서 해당 지역

오퍼튜니티 존이 빈민촌이나 우범지역에만 지정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방대한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미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정도가 오퍼튜니티 존에 들어가 있다. 현재 연방 소득 기준 센서스 트랙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약 8,800개, 캘리포니아주에는 879개, LA 시의 경우 193개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으로 지정됐다. 기본적으로 빈곤율이 20%를 넘고 중간 소득이 주변지역의 80%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도 오퍼튜니티 존에 들어가 있다. 동서로 올림픽에서 후버 사이 일부 구간, 버몬트 애비뉴도 일부 구간이 포함돼 있다. LA 다운타운 지역도 상당수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안에 포함돼 있다.

오퍼튜니티 존 지역이 세분화 돼 있고 워낙 많은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LA 시에서 투자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에 해당되는지는 LA 시정부 웹사이트(http://ewddlacity.com/index.php/opportunity-zone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주에서 투자 지역이 오퍼튜니티 존에 해당되는지는 가주정부 재무국 웹사이트(www.dof.ca.gov/Forecasting/Demographics/opportunity_zones/index.html)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주 정부는 또 오퍼튜니티 존의 포털 사이트(https://opzones.ca.gov/)도 운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