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일을 시작하게되면, 세금과 관련되어 가장 처음 접하는 것은 W-4라는 Form 이다. 이것은 급료를 받을 때 공제하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정보를 기입하는 양식이다. 이 양식에는 이름과 소셜번호, 주소를 기입하고 결혼여부와 부양가족상태를 기입하게 된다. 이 양식에 기입된 정보를 토대로 고용주는 급료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즉 withholding을 하게된다. 만약 여러곳에서 일하게된다면, 각 직장마다 이 양식을 작성해서 급료계산 담당자 또는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간혹 팁도 소득에 포함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 그렇다. 만약 학생이 레스토랑 등 팁을 받는 직종에서 근무한다면, 팁 소득을 고용주에게 보고해서 고용주가 국세청에 신고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끔 학생들 중에는 고용되어서 일하는 것 보다는 잔디깍는 일, 신문 배달하는 일, 또는 Outdoor Swap Meet에서 장사 하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경우 만약 고용주가 없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Self Employment Tax 즉 자영업자로서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Self Employment Tax는 사회보장세와 세율이 같은데, 자영업으로서 연 소득이 400달러 이상일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이때 참고해야 할 것은 고용인으로서 일할 때 와는 달리 본인이 자영 소득을 갖기 위해서 발생된 다양한 경비를 비용으로서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비용으로는 자동차 개스비, 보험비, 수리비 등의 자동차 경비는 물론, 전화비용, 각종 사무비용과 같은 사업상 발생되는 경비들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학생들의 경우 신청하는 비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소득세신고를 부모들이 챙겨주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어떤 경우는 그 학생이 졸업해서 사회인이 되었는데도, 부모들이 계속해서 소득세신고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인이 된 자녀가 본인의 소득세신고는 본인이 챙기도록해서 일찍부터 세금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하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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