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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 여권 취소를 부른다!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머니 토크, 비즈니스 / 경제 소식

해외여행 후 미국 공항에 들어올 때 긴장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이민국 직원으로 부터  “당신에 여권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무척 당황하시게 될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방국세청에서는 세금체납이 5만 2,000 달러가 넘을 경우 여권이 취소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은, 2018년에 40만명의 체납자들에게 여권 취소 가능성이 담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 경고장을 보낸 결과 연방국세청에서는 첫 6개월 동안 220명의 체납자들로 부터 1,150만 달러의 세금이 수금되었습니다.   그리고 1,400 명의 체납자들이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고 CNBC 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에는 여권이 없는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를 아예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만 생활하는 그리고 여행도 미국내에서만 하는 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이민자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모국이 있는 이민자들은 모국 방문을 위해서라도 여권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이들은 이는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하고 출국했다가, 다시 재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별적인 법이 아닌가 하고 볼맨 소리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다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여행을 많이하는 미국인들도 많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어째튼 만약 체납세금이 있어서, 여권이 취소되고 입국을 거절당하게 되면,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개월을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있다면, Offer in compromise 를 이용해서 체납세금의 금액을 조정해서 해결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서 체납세금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국세청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금 체납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법은 현재 시행 중이기 때문에 해외에 근무, 여행 등의 이유로 출국하는 분들은 이런 사실을 꼭 염두에 두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세청의 정책이 시행하게 되면, 납세자들의 약점을 틈타서 사기성 메일이나, 이메일, 전화가 납세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보를 주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서 대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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