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디지탈 화폐의 거래가 있었다고 추정되는 납세자 1만명에게 디지탈 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면, 정정신고할 것을 권장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모두 받을 것이라고 밝힌 국세청은, 이 서신을 가볍게 보지 말고, 심각하게 받아드려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서신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안내장이라기 보다는 경고장으로 받아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이미 지난 2014년 디지탈 화폐는 통화가 아니고 주식이나 선물처럼 투자물건이므로, 차익을 Capital Gain 또는 Loss 로 보고해야 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디지탈 화폐 거래자들은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대부분의 경제거래를 국세청에서는 모릅니다. 디지탈 화폐 거래 뿐만 아니라, 작은 리테일 스토어의 거래부터 거대한 그룹의 거래를 국세청에서는 조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신고하길 기다립니다. 국세청이 이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루트는 다양합니다. 예를들면, 제3자로 부터 입수한 정보를 비교해서 누락 여부를 찾아내기도 하고, 강제로 자료를 소환해서 확인하기도 하고, 무작위로 선정해서 세무감사를 통해서 알게되기도 합니다.
그럼 국세청에서는 디지탈 화폐 거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까요?
저는 100%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정보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한 국세청의 조치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현금거래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100%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로 Check Cashing 업소를 감사해서 Check Cashing 해간 회사와 개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는 지난 90년대 말 연방국세청에서 Check Cashing 업소를 집중 감사해서 거래가 많았던 회사와 개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진행형인 해외금융자산 신고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해외거래는 국세청에서 당연히 모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UBS 은행과 HSBC 은행 등 세계적인 은행에 미국 납세자 정보를 Summon 해서 감사를 진행했고,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세청에서는 엄청난 세수를 올렸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만약 디지탈 화폐 거래소에 Summons 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가져간다면, 디지탈 화폐 거래를 통한 이익 보고를 누락한 납세자들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숨는 방법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찾는 방법도 같이 좋아짐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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