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 포함된 도시는 LA를 비롯해 웨스트헐리우드와 롱비치, 팜스프링스,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그리고 오클랜드 등 7곳이다.
CA주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법안은 주 하원과 주지사 서명을 남겨두게 됐다.
주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다면 법안은 오는 2021년 1월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법안 찬성측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세수도 오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