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ABC 회계법인 안병찬 공인회계사

1만달러 넘는 현금거래 땐 ‘IRS에 보고’ 아시죠?

 

최고 2만5,000달러 벌금·5년 실형 명심해야

1만2,000달러의 물품대금 중 고객으로부터 1월1일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 6,000달러, 4월1일 3,000달러, 7월1일 나머지 3,000달러를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면 거래내역을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답은 ‘보고해야 한다’이다.

일반 상거래에서 1만달러 이상 현금을 받았을 경우 ‘IRS 양식 8300’(Form 8300)을 작성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낭패를 보는 한인업주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3일 한인 CPA들에 따르면 은행에 현금 1만달러 이상 입금이 되면 이 내용이 IRS에 보고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상거래를 통해 현금 1만달러 이상을 수령으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한인들이 모르고 있어 이를 지키지 못해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만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규정은 모든 비즈니스 업종에 해당된다는 것이 한인 CPA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면 보석상, 가구전문점, 자동차 딜러, 전당포, 변호사, 부동산 브로커, 보험회사, 여행사, 마켓 등이 현금 거래가 빈번한 모든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1만달러가 넘는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 현금을 받은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IRS에 양식 8300을 접수해야 한다. 양식 8300은 상거래를 하면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수령했을 경우 연방 정부에 보고하는 서류이다. 현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통화, 캐시어스 체크,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이 ‘현금’에 해당된다.

업주가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양식 8300에는 돈을 건넨 사람의 ▲이름 ▲소셜번호 ▲주소 ▲직업 ▲ID 번호 및 발급기관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현금을 받은 날짜와 현금 거래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밖에 현금을 받은 개인이나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기입하게 되어 있다.

많은 업주들이 상거래시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 보고 의무화를 모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알고도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일명 ‘현금 쪼개기’로 1만달러 이하로 현금을 분할해 수령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다. 하지만 현금 쪼개기로 은행에 입금하더라도 은행 측에서 이를 ‘의심스런 거래’(suspicious transaction)로 구분해 연방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소지가 있다.

IRS는 “양식 8300은 현금거래 발생 후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마감일이 주말이나 휴일인 경우 다음 날(next business day)이 마감일이 된다”며 “만약 규정 적용을 받지만 고의적으로 연방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만5,000달러의 벌금형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보고 의무가 없는 현금 거래는 무엇일까.

현금 거래가 실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양식 8300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세탁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1만5,000달러를 받고 개인에게 팔았을 때는 1만달러 이상 현금을 받았더라도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교회나 자선단체가 헌금이나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도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수표를 통한 거래 역시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안병찬 CPA는 “1만달러 이상 현금 거래를 IRS 보고하면 조사받을 수도 있다는 오해들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라며 “피하지 말고 IRS에 정상적으로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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