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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이제는 자신있다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왜, 세금을무덤까지 가져가려 하는가?”라고 되 묻고 싶다. 세금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을 마라. 체납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국세청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지미나, 아무리 훌륭한 명검도물을 가를수는 없는 것 처럼,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도 모든 체납 세금을수금하지는 못한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면, 세금을 무덤까지 가지고 갈 필요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본문 중에서

구입이나 예약을 원하실 경우 오피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213)738-6000

목차

  • 제 1장 세무감사 아는 만큼 돈이 된다
  • 제2장 국세청 감사관의 감사방법을 훔쳐보자
  • 제3장 이렇게 하면 세무감사에 잘 걸린다
  • 제4장 국세청 세무감사 이렇게 준비하면 걱정없다
  • 제5장 국세청 감사관들은 이런 소득과 공제에 관심을 가진다
  • 제 6장 해외자산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
  • 제7장 현금은 약인가 독인가?
  • 제8장 추징세금 억울하면 Appeal(항소) 망설이지 마라
  • 제9장 체납세금 해결방법 있다
  • 부록 (Appendix)

 머리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싶다 

“국세청”, “세무감사” 이 단어들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을까? 사업하는 이들이나 일반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든 그렇지 않든 이 단어를 자주 들어서 좋아할 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겠지만, 이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니 어쩌면 경제활동을 하는 한 이 단어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예전에는 암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었고, 암의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럴까? 사회가 발달하고 변하면서 새로 만들어지는 암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똑같은 병으로 사망했는데, 무슨 병인지 몰랐던 것이 후에 암으로 정의된 것도 많다고 한다. 즉, 몰랐던 것이지 새로 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무감사도 그렇다. 왜 세무감사가 걸리는지? 세무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서류를 주고 어떤 서류는 줄 필요 없는지? 감사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세금을 징수 받으면 죽을 때까지 내야 한다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지? 모를때는 대책이 없다. 그냥 국세청에서 휘두른 칼에 맞고 쓰러지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를 기초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길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길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안타까움이 동기가 되었다

치료시기를 놓쳐 큰 병으로 키운 환자를 마주한 의사가 무슨 말을 할까?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말하며 안타까워할 것이다. 회계사들도 고객들을 접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는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세무감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이 많다.

미국에 이민와서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냐고 회계사 한번 만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감달하기 힘든 세금과 벌금을 부과 받아 고생하시는 분들, 전문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아 고생하시는 분들, 믿고 의뢰했지만, 불성실한 전문가를 만나서 크게 피해보신 분들 등 다양한 사연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다. 이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미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같은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국세청을 알고 나를 알면 걱정할 필요없다

“지피지기는 백전 불위태”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다. 이것은 국세청 감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에서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수거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억울하게 세금을 징수당하거나, 힘들게 모은 재산들을 어이없게 국세청에 빼앗기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국세청을 너무 겁낼 필요도 없고,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된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감사 대상을 선정하고, 감사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감사가 진행되는지, 어떤 것을 주로 감사를 하는지, 어떻게 자료를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감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있다면,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부족한 정보와 지식 또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자칫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회계일을 시작한지 거의 30년이다

“회계와 관련되어 1999년에 제작되어 2000년에 출판한 “QuickBooks Pro 2000 한글 가이드북과 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한 강의 비디오 4세트” 그리고 2006에 절세방법을 정리한 <<부자들이 알고있는 절세의 비밀>> 을 출간 한 이후 다음 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 업데이트한 가이드 북과 강의 비디오를 주문하는 이들도 있었고, 절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한 개정판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 나를 아끼는 고마운 분들이다. 세법을 연구할 수록 부족함이 커지는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많이 부족한 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분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더 내놓아야겠다는 책임감이 점점 커졌다.

우리 한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 중에 문득 많은 한인들이 국세청 감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어처구니 없이 재산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는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동안 많은 세무감사를 대행하면서 느꼇던 것은 국세청과 세무감사에 대한 한인 납세자들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감사”에 대한 내용과 “국세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한인들에게 알리는 것은 한국말을 하는 회계사로서 의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탈고를 하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미처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책에 담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일간지 칼럼, 라디오 칼럼, 그리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국세청과 세무감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를 갖기로 했다 . 끝으로 부족하지만, 한인들이 국세청을 이해하고, 세무감사에 대한 어설픈 대응으로 피해보지 않고, 자신감있게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절세의 비밀

한국의 유명서점과 미국의 각 지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체로 구입을 원하시거나, 미리 예약을 원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문의처: (213)738-6000

목차

  • 제 1 장 내가 거주하는 주택에서도 돈이 벌린다.
  • 제 2 장 부동산 부자들은 투자로 돈 벌고 세금으로도 돈을 번다
  • 제 3 장 결정하는 회사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 제 4 장 고객접대 이렇게 하면 세금혜택 본다.
  • 제 5 장 여행하고 세금공제 받고
  • 제 6 장 자동차에 대한 세금 공제
  • 제 7 장 은퇴계획과 세금
  • 제 8 장 종업원과 독립계약자 (Employee vs. Independent Contractor)
  • 제 9 장 비즈니스 매매관련 세금
  • 제 10 장 재산이전하고 세금 피하고
  • 제 11 장 네바다주 주식회사 설립 이래서한다.
  • 제 12 장 꼭 알아야할 나와 내 가족 관련 세금
  • 제 13 장 교육비 지출 세금으로 만회하자!
  • 제 14 장 상속계획(Estate Planning)
  • 제 15 장 홈 비즈니스를 이용해 생활비의 일부를 세금 공제 받아라
  • 제 16 장 절세를 위해서 무조건 챙겨라
  • 부록(Appendix)

 머리글

알수록 부족하고

미국에서 회계일을 시작한 것이 1987년이니까 미국에서만 19년 동안 회계와 세무일을 해왔다. 한국에서 회계 관련일을 5년 한 것까지 합하면 도합 24년동안 회계와 세무일을 해왔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정도의 세월을 보냈으면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경력자로 인정 받게된다. 하지만, 최근 나는 하나를 알면 둘이 궁금해지고, 둘을 알면 셋이 궁금해지면서,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세법을 연구하면 연구 할 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주에 한 조그만 행성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끄러움으로 가득차있다.

어쩌면, 코 앞에 닥친일을 처리해야한다는 핑계로 연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본다. 나름대로는 매주 한편 또는 두편의 세무관련 컬럼을 쓰면서 새로운 세법의 동향과 추세 그리고 각종 절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회계사로서 세무전문가로서 알아야하고 챙겨야할 지식과 이슈들이 많이있다는 반증 일수도 있다.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가깝게는 친구나 친척에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도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서로의 답변들이 달라서 혼돈스럽기까지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질문에 답변이 서로 다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법이 그만큼 복잡해서이다. 그리고 자주 개정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세법은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국세청,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런데 세법을 만드는 이 기관들 끼리도 의견이 엇갈린다. 즉, 세법은 전체를 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또는 정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세법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매년 엄청나게 많는 규정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다.

이런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세법을 잘 연구하면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도 돈은 벌어야한다

” 돈 벌면 뭐합니까. 죄다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니, 아예 벌지말고 쉬는게 더 난것 같아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 놓는 고객에게 나는 “그래도 버십시요. 1 달러도 벌지 않으시면, 1 달러도 쓸 돈이 없지만, 1 달러라도 버시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사장님께서 맘껏 쓰실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한다. 비단 이 고객 뿐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들은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서 여러 공공 복지시설과 치안 등 결국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짐을 알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엔 괜스레 아깝게 생각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고민하며 납부한 세금이 훗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래서 우린 평소에 절세 방법을 잘 찾는 것이 결국 금전의 절약및 훗날 가슴을 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절세 정보가 돈을 벌어준다

생활비는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신의 월 소득이 3,000 달러인데, 아파트임대료(Rent) 등 생활비로 3,500 달러가 필요해서 500 달러를 친척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을 경우에 어떤이들은 생활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고 불만이다. 하지만, 생활비는 세금계산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3,000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발생되는 많은 비용을 세금을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게되면 최소 44.3%는 더 지급하는 꼴이 된다.

예를들면, 자녀에게 필요한 컴퓨터를 1,000 달러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1,000 달러는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난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1,000 달러는 연방과 주정부의 소득세율을 합한 44.3%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의 돈이므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443 달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자녀의 부모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자녀에게 컴퓨터를 구입할 금액을 급료로 지급해서 자녀가 직접 컴퓨터를 구입하게 했다면, 자녀의 급료소득은 낮으므로 최저 세율인 10%를 부담하게 되거나 또는 기본공제를 밑돌 경우는 아예 소득세가 없게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1,000달러에 대해서 443달러 또는 343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절세방법은 세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아지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세정보는 곧 돈이다.

지식은 전달해야 더 큰 것을 얻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식을 전달할 수록 나는 더 많은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9년 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2000년도에 www.AskAhnCPA.com 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이 웹사이트에 방문자는 거의 없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이유도 있었지만, 막 시작한 웹사이트 자체도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한 3년 정도는 나 혼자서 비단옷 입고 밤길 거니는 듯한 마음으로 밤이던 새벽이던 주중이던 주말이던 시간이 나는데로 각종 정보를 부지런히 올렸다. 그 이후 우리 회계법인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업데이트해 온 결과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글로 미국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최대의 웹사이트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회계프로그램인 QuickBooks Pro Program을 설명하는 비디오 4 셋트와 가이드 북을 발간했을 때 어떤이들은 웹사이트로 비디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모두 공개해도 괜찮으냐는 우려를 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정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지자(먼저 알게된 사람)는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아직 얻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사는 회계와 세무에 관한 정보를 이 분야에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들 중에는 언어문제로 또는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미국인들에 비해 세금에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편안한 한글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또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정보는 한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다.

QuickBooks DVD 강좌 – 쉽게 배우고 자신있게 쓰자!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한글로 강의한 총 240분, 4편의 비디오 동영상 QuickBooks Pro 2000 강의 내용을 동영상으로 강의합니다. 강의 내용을 챕터별로 나눠 수록해 찾아보기 쉽고 편리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고 자신있게 쓰자. 구입이나 예약을 원하실 경우 오피스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213)738-6000

어떤 내용을 배울수 있는가?

  • 가장 일반적인 회계정리에서 발생되는 실수를 막는 방법.
  • QuickBooks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 회계의 체계적인 정리를 도와주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 줌.
  • Bad Debts, 종업원 가불처리 등 회계정리의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 줌.

어떤 분들이 봐야 하는가?

  • 회사의 회계정리를 컴퓨터로 처리하고 싶은 분.
  • 잦은 회계 담당자의 교체로 고민하시는 분.
  • 직원에게 회계 교육을 시키고 싶은 분.
  •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장소에서 회계일을 배우고 싶은 분.
  • 이해 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되풀이해서 듣고 싶은 분.

어떤 비즈니스에 좋은가?

의류 봉제업, Doctor’s Office, 건축관련업, 각종 도소매업, 교회 등 비영리 법인, 변호사 사무실, 디자인 광고회사, 설계회사, 상담업, 여행사, 회계 등 전문직, 보험회사, 부동산 회사, 자동차 딜러, 요식업, 유아원, 각종 서비스업 및 모든 중소회사, 무역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