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수록 부족하고
미국에서 회계일을 시작한 것이 1987년이니까 미국에서만 19년 동안 회계와 세무일을 해왔다. 한국에서 회계 관련일을 5년 한 것까지 합하면 도합 24년동안 회계와 세무일을 해왔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정도의 세월을 보냈으면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경력자로 인정 받게된다. 하지만, 최근 나는 하나를 알면 둘이 궁금해지고, 둘을 알면 셋이 궁금해지면서, 정보를 가지면 가질수록 세법을 연구하면 연구 할 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주에 한 조그만 행성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끄러움으로 가득차있다.
어쩌면, 코 앞에 닥친일을 처리해야한다는 핑계로 연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본다. 나름대로는 매주 한편 또는 두편의 세무관련 컬럼을 쓰면서 새로운 세법의 동향과 추세 그리고 각종 절세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회계사로서 세무전문가로서 알아야하고 챙겨야할 지식과 이슈들이 많이있다는 반증 일수도 있다.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마다 답변이 다를 수 있다
세법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가깝게는 친구나 친척에게 그리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도 시원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서로의 답변들이 달라서 혼돈스럽기까지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질문에 답변이 서로 다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법이 그만큼 복잡해서이다. 그리고 자주 개정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새로운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세법은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세법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리고 국세청,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 그런데 세법을 만드는 이 기관들 끼리도 의견이 엇갈린다. 즉, 세법은 전체를 보면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또는 정략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세법은 복잡하게 얽혀있고, 매년 엄청나게 많는 규정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있다.
이런 세법의 복잡성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과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답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세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세법을 잘 연구하면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내도 돈은 벌어야한다
” 돈 벌면 뭐합니까. 죄다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니, 아예 벌지말고 쉬는게 더 난것 같아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로 푸념을 늘어 놓는 고객에게 나는 “그래도 버십시요. 1 달러도 벌지 않으시면, 1 달러도 쓸 돈이 없지만, 1 달러라도 버시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사장님께서 맘껏 쓰실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대답한다. 비단 이 고객 뿐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들은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서 여러 공공 복지시설과 치안 등 결국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쓰여짐을 알고 있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는 순간엔 괜스레 아깝게 생각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고민하며 납부한 세금이 훗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그래서 우린 평소에 절세 방법을 잘 찾는 것이 결국 금전의 절약및 훗날 가슴을 치는 일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절세 정보가 돈을 벌어준다
생활비는 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자신의 월 소득이 3,000 달러인데, 아파트임대료(Rent) 등 생활비로 3,500 달러가 필요해서 500 달러를 친척으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을 경우에 어떤이들은 생활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고 불만이다. 하지만, 생활비는 세금계산에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3,000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고소득자의 경우는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발생되는 많은 비용을 세금을 납부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게되면 최소 44.3%는 더 지급하는 꼴이 된다.
예를들면, 자녀에게 필요한 컴퓨터를 1,000 달러에 구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1,000 달러는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난 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1,000 달러는 연방과 주정부의 소득세율을 합한 44.3%의 세금을 납부하고 난 뒤의 돈이므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1,443 달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 자녀의 부모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 자녀에게 컴퓨터를 구입할 금액을 급료로 지급해서 자녀가 직접 컴퓨터를 구입하게 했다면, 자녀의 급료소득은 낮으므로 최저 세율인 10%를 부담하게 되거나 또는 기본공제를 밑돌 경우는 아예 소득세가 없게된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1,000달러에 대해서 443달러 또는 343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절세방법은 세법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찾아지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세정보는 곧 돈이다.
지식은 전달해야 더 큰 것을 얻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식을 전달할 수록 나는 더 많은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999년 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2000년도에 www.AskAhnCPA.com 의 웹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이 웹사이트에 방문자는 거의 없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이유도 있었지만, 막 시작한 웹사이트 자체도 만족할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었다.
그로부터 한 3년 정도는 나 혼자서 비단옷 입고 밤길 거니는 듯한 마음으로 밤이던 새벽이던 주중이던 주말이던 시간이 나는데로 각종 정보를 부지런히 올렸다. 그 이후 우리 회계법인의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꾸준히 업데이트해 온 결과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한글로 미국세무정보를 제공하는 최대의 웹사이트로 자리매김을 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회계프로그램인 QuickBooks Pro Program을 설명하는 비디오 4 셋트와 가이드 북을 발간했을 때 어떤이들은 웹사이트로 비디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모두 공개해도 괜찮으냐는 우려를 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나만의 것이 아닌 것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정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지자(먼저 알게된 사람)는 자신이 알고있는 정보를 아직 얻지 못한 이들에게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계사는 회계와 세무에 관한 정보를 이 분야에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인들 중에는 언어문제로 또는 회계와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해서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미국인들에 비해 세금에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편안한 한글로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또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과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얻어진 정보는 한인들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