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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연방국세청과 캘리포니아 국세청의 대처 내용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머니 토크, 세금보고 관련 정보, 비즈니스 / 경제 소식

 

최근 미국내 코로나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매일 새로운 뉴스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ABC 회계법인에서는 개인과 비즈니스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방국세청과 캘리포니아 국세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IRS (연방국세청)
연방국세청은 개인소득세신고와 법인세신고 마감일을 벌금과 이자부과 없이 90일 후인 7월 15일까지 연장되고, 2020년 첫번째 예납 세금 마감일 또한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FTB (주국세청)
캘리포니아 주국세청에서도 개인소득세신고와 법인세신고 마감일을 벌금과 이자부과 없이 90일 후인 7월 15일까지 연장되고, 2020년 첫번째 예납 세금 마감일 또한 4월 15일에서 7월 15일로 90일 연장된다고 발표했습니다.

EDD (주 고용개발국)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직업을 잃게된 직원들은 급료의 60% – 70% 의 SDI 또는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DD로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주는 페이롤 보고 및 세금 납부 신청자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합니다.

CDTFA (주 조세형평국)
세일즈 텍스 신고 및 납부를 신청자에 한하여 60일 연장 가능합니다.

SBA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Small Business 는 SBA에서 제공하는 저리 융자 (3.75%)가 가능합니다. SBA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ergency Paid Sick Leave Act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유급휴가를 80시간 부터 최장 12주까지 줄 수 있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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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안병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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