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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상속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해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은퇴연금이제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이민 1세들의 은퇴가 증가하고, 재산의 규모가 적지 않은 한인들이 많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다.

증여와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증여를 하던 상속을 하던 같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평생동안 한사람이 증여와 상속과 관련되어 면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018년 한도액은 한사람당 560만달러까지로 이 금액까지는 세금없이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부부일 경우는 1,120만 달러까지 증여 또는 상속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면세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40%의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된다. 어떤 이들은 “아니 평생 벌어서 세금을 이미 다 냈는데, 세금 다 낸 돈에 또 세금을 부담한단 말예요?” 하고 질문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한 세금은 소득세로서 이미 납부했다. 그 재산을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면세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게 된다. 즉, 증여세와 상속세는 소득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다.

피할 방법은 없을까? 있다. 그래서 상속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상속계획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상속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명의 전문가가 필요 하다. 공인회계사, 상속법 전문 변호사, 재정상담가 이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들과 미리 상담해서 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속세 절세는 물론 프로베이션을 피할 수 있고, 자칫 불거질 수 있는 재산다툼도 피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일구어놓은 재산이 본인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정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상속법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각 주마다 해당 주에 적절한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

재산은 1대로 만 이전 되는 것이 아니라, 2대, 3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세의 이중 과세 즉 상속자산이 자녀로 이전되고 그 자녀의 재산이 손자녀로 이전될 경우 같은 재산에 두번 상속세가 부과되게 된다. 결국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두번 상속세가 부과 되니 이중과세인 셈이다. 어떤 이들은 이런 규정에 많은 불만을 표시 한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어짜피 손자녀로 상속 될 재산을 아예 아들 딸에게 상속하지 않고 바로 손자녀에게 상속해 주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것 조차 놓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방법을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규정을 별도로 두고, 이런 방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유념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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