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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개인소득세 마감후 조치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매년 개인소득세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이날까지 소득세신고를 마치기 어려운 납세자들은 10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17년 개인소득세신고를 위한 이 연장 마감일이 지난 15일로 마감이 되었다.

연방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15% 정도의 납세자들이 정해진 소득세신고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은 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연방국세청에서는 경제적인 이유, 이사와 같은 개인 생활의 변화, 그리고 실수, 의도적인 탈세 와 같은 이유로 제때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연방국세청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있는 세수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연방국세청에서는 추산하고있다.

그래서 연방국세청에서는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유형, 행동범위, 성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연방감사국에서는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평가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이와같이 소득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을 미국국세청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찾고있다.

납세자가 개인소득세 신고 연장 마감시한인 10월 15일까지 소득세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연방국세청의 미신고자들을 조사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 같은 제3 기관에 의해 정보가 연방국세청으로 보고되었다면, 이를 누락한 납세자들은 연방국세청으로 부터 통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불편한 일을 피하길 원한다면, 마감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득세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미 신고를 마친 납세자들 중에 소득누락 등 소득세신고에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이를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다. 누락된 소득이 중대할 경우에는 바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국세청에서 발견하게되면 국세청 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이 아주 미미하거나 오류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받을 때 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간단할 수도 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소득세신고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공소시효가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신고할 때 까지 공소시효가 없게 됨을 이해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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