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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자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해외 금융 자산해외금융자산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무엇이 금융자산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은행계좌, 증권계좌, 보험계좌, 채권 과 같은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만약에 이런 금융계좌를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가지고 있다면, 다음 신고 방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금융자산은 두곳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곳은 FinCen 이라고 불리우는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으로 신고해야하고, 다른 한곳은 개인소득세신고를 하는 곳인 Internal Revenue Service 약자로 IRS 라고 하는 연방국세청이다.

먼저 FinCEN으로 보고하는 규정을 살펴보자.

. 이때 만달러의 계산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의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한다 . 신고대상이 된다면, FBAR 라고도 불리우는 FinCEN Form 114를 통해서 on line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FATCA 규정으로 싱글의 경우 연중에 7만 5,000달러 또는 연말 잔액이 5만 달러 이상이었다면 신고 대상이다. 부부공동의 경우는 연중에 15만달러 또는 연말잔액이 10만 달러 이상이었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는 방법은 매년 4월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IRS Form 8938을 이용해서 신고해야 한다.

두곳 모두 매년 4월1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이날까지 신고가 어려울 경우 6개월 연장신청을 통해서 10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물론 미국에서 납세자로 분류되는 모든 납세자들은 신고의 의무가 있음을 주지해야겠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70개 나라 이상이 미국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자산신고는 계좌정보에 대한 신고이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놓쳐서 벌금을 부과 받는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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