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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해외 금융 자산을 신고해야 하나?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해외금융신고미국의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납세자들은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득을 미국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에 70여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조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이런 조약들이 상호호혜를 바탕으로 체결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이중과세 방지 조약으로 각 국가에서 부담한 세금의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납세자 국가의 세금계산에서 크레딧을 줘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막고 있다. 물론 모든 세금의 100%를 크레딧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연방세금에는 크레딧 혜택이 있지만, 주정부는 크레딧을 주지 않는다. 결국 해외소득에 대해서 주정부의 세금이 있는 주에 거주할 경우 해당 주 세금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 어떤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 우선 일해서 벌은 근로소득은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소득은 2018년 기준으로 $104,100까지는 면세이다. 따라서 연 $104,100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이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금소득, 임대소득, 로얄티소득, 부동산 투자소득과 같이 직접적인 소득은 물론이고, 해외의 법인에 일정 지분이 있을 경우에도 투자한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다. 특히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법인이 있을 경우 준수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언급했던 것 처럼, 이런 해외소득에 대해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소득일 경우 연방세금은 크레딧을 받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처럼 주세금이 있는 주의 경우 주정부에서는 크레딧을 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규모가 클 경우에는 미리 전략을 잘 세워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없다. 그 이유는 한국은 증여 수증자 또는 상속 수혜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미국에서는 증여자 또는 상속자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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