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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선수들의 소득과 세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머니 토크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벌까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내는 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사실 잘나가는 연예인 한명 또는 운동선수 한명은 왼만한 중견기업과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다. 프로 농구선수인 LeBron James 는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대표적인 운동선수 중 한사람이다. 한해 소득이 8천만 달러가 넘으니 사실 연 매상 8천만달러 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소득세신고는 그리 간단치가 않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의 수입이 한 주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시합이 있는 모든 주는 물론 다양한 활동으로 인한 수입 역시 여러주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LeBron James 의 경우 한해에 보통 21개주에서 운동시합이 있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물론 이 21개주에 모두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주마다 다른 세법으로 인해서 세금혜택도 다르고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다르다. 이런 운동선수들은 각 주에 머문 날짜들도 모두 다르다. 그런데 주 마다 거주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역시 차이가 있어서, 운동선수들의 세금 보고는 일반 기업과 달리 아주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자신들의 주 거주지의 결정이 어렵지 않다. 짧은 기간 타주로 또는 타국으로 출장 등 여행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거주하는 주 거주지에서 1년 내내 거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1년 내내 여러주에 걸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여러주에 거주 한 날짜가 거의 비슷해서 어느 특정주의 거주자라고 보기 어려울 경우도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된 Kobe Bryant가 Texas 에서 경기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있다면, Texas엔 소득세가 없으므로 Texas에는 세금부담 하지 않더라도 California 거주자 이므로 California에 세금 부담을 해야한다. 반면 Texas에 거주하는 추신수 가 Texas에서 경기한 소득에 대해서는 주정부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운동선수들의 주 거주지 결정을 주 소득세가 없는 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구단과 계약할 때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소득세가 없는 주에 있는 구단을 더 선호한다.

몇해 전 유명 골프선수 미켈슨이 세금 때문에 California 를 떠나야겠다고 했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은 적이 있었다.

운동 선수들 입장에서는 주거주지 선정은 중요한 절세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ABC 회계법인 |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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