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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는 이런 서류를 챙겨라….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세무 칼럼, 세금보고 관련 정보

이제 2018년 택스보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발생된 다양한 소득과 비용은 물론 매상과 지출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보니, 매년 1월에는 비즈니스 하는 이들은 물론 일반 납세자들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1월에 챙겨야 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하자.

먼저 급료를 받았던 이들은 1월 중에 회사로 부터 W-2 폼을 받을 것이다.  만약 2월 첫째 주까지 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 또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연락해서 언제 W-2 폼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법상 모든 고용주는 1월 31일까지 지난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를 정산해서 W-2를 만들어 신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늦어도 2월 첫째주까지는 모든 종업원들이 이 W-2폼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혹시 자신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전에 근무했던 회사로 연락해서 새 주소를 주는 것도 차질을 예방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근무했던 회사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W-2도 근무했던 회사의 수 만큼 받아야 한다. 내가 받은 급료의 금액이 작고 크고 와 관계없이 모두 챙겨야 한다.   문제는 회사가 W-2를 발행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 급료 받으면서 받아 두었던 Check Stub을 기초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있다.   그래서 평상시 급료와 관련된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Commission 이라던지 Sub contractor, Freelancer, Agent 등으로 일했을 경우에  받는 1099 폼도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받게된다.   이  1099폼을 받았을 경우 지난 1년 동안 자신이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이 폼에 기입되어 있는 이름과 자신의 소셜번호 또는 고용주 번호는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1099 폼을 한 곳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받은 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혹시 받아 야 할 것이 아직 도착되지 않은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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