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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유언장과 치료·재정문제 판단할 위임장 작성해야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노인■ 유언장과 상속 계획

미국인 56%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았다고 US뉴스&월드리포트가 보도했다. 최신 자료인 2016년 여론조사 기구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자신들이 죽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해 놓지 않고 있다.

유산 계획 전문 변호사 그룹인 ‘시마스코 법률 사무소’ 패트릭 시마스코는 가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유언장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 법에 따라 재산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독신이라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진다. 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커플,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결혼한 커플도 재산 처리가 매우 어려워진다.  시마코 변호사는 결혼한 부부의 재산은 한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한사람에게 넘어가지만 비슷한 시기에 유언장 없이 둘다 숨지면 매우 복잡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남편이 죽으면 재산은 부인에게 돌아간다. 그런데 수시간 후 부인이 죽었다면 모든 재산은 부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면서 “죽은 남편이나 부인이 부인의 가족들을 싫어하는 상황이라면 전 재산이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로 유산 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독신자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유명 가수 프린스를 들수 있다. 프린스는 유언장 없이 죽었다. 그의 모든 재산은 주정부 유언재판소(프로베이트 코트)로 일단 귀속됐고 거의 1년 넘게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판사는 한 은행을 지정해 상속자를 가리는 과정을 감독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복잡한 과정과 예기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해서도 독신이나 자녀가 없는 결혼한 커플에게는 유산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뉴저지 펜닝톤의 ‘메디나 법률 그룹’의 빅토 메디나는 유산뿐 아니라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을 대신해 치료 등을 결정해 줄 사람 등 사전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속 계획 세우기

모든 상속 플랜은 최소한 유언장과 건강 및 재정 문제를 결정해줄 위임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임장은 자신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법적 서류다. 보스턴의 ‘우먼 & 웰스 센터’의 아드리엔 펜타 소장은 보통 결혼한 부부의 경우는 배우자가 권한을 인계받지만 법적관계를 맺지 않고 장기간 혼자 있는 사람 또는 커플의 경우는 이 위임장은 필수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줄 사람을 지정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임해 둔 사람의 이름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오랜기간 교류가 없던 부모 또는 친척이 맡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에 본인의 의사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위임장은 적임자에 맡겨야

누가 자신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대신 법적 절차를 밟아 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판타 소장은 “보통 사람들은 위임 권한을 줄 때 흠잡을 데 없는 깔끔한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게 밖에서 지갑을 발견한 사람이 지갑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권한을 위임 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면서 “그래야 재정적으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혜자 정하기

일단 위임장이 작성되면 수혜자(beneficiary)를 정해야 한다. 수혜자란 재정을 물려 받을 사람을 말한다.

앞서 설명한대로 배우자가 있다면 재정을 보통 그 배우자에게로 돌아간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고 자녀 역시 없다면 많은 경우 유언장에 조카들의 이름을 수혜자로 올려 놓는다.

만약 조카들을 올려 놓는다면 사전에 가족들과 이야기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타 소장은 “자녀들이 아닌 다른 조카들에게 돈을 물려주려면 가족간의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하루아침에 큰 돈을 받아 흥청망청 탕진하는 불행한 일이나 다른 친척간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선 기부 또는 재단설립

자녀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 생각했던 자선 단체에 재산을 넘겨주기도 한다.

기부자가 살아생전 자선 단체에 기부하면 소득세를 감면이나 상속세 감면 등 세재혜택도 받을 수 있다.

돈을 즉시 기부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어떤 단체에 기부해야 평소 뜻했던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심할 필요는 있다.

자선 단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작은 단체에 큰 돈을 준다면 기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또 재정이 흐린 단체에 맡기면 불법으로 나눠먹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큰돈이 있는데 줄 곳이 마땅치 않다면 차라리 비영리 자선 단체를 설립하는 방법도 좋다. 이런 경우 자신이 남긴 돈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분배해 사용해야 할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준다. 이를 위해 철저한 법적 서류를 갖추면 좋다.

■서면으로 가이드라인 정하기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위임장을 갖는 사람에게 미리 서면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특히 의료 결정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 결정의 가이드라인은 싱글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결혼한 부부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중병에 걸려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를 때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나머지 배우자는 모든 고민을 떠안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생명 보조 장치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미리 의료 관련 가이드 라인을 서면으로 남겨 놓으면 남은 배우자의 어깨 짐을 훨씬 가볍게 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펜타 소장은 “위임장에 이름이 올려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평소 설명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게 음식을 넣을 튜브를 꽂지 말라’는 등의 말”이라고 조언했다. 재정 위임장은 더욱 정확히 작성해 둬야 한다.

금융 회사들은 돈을 줄 때 매우 엄격한 내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애매한 문구가 있다면 지불을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금융 회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펜타 소장은 “남겨놓은 위임장이 어카운트에 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들어 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성자가 원하는대로 어카운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광범위하게 작성하는 하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거부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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