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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점검할 세금 혜택 포인트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1040 IRS Form자녀 여름캠프, 휴가, 아르바이트로 여름을 보내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연방국세청(IRS)이 여름철 점검할 세금 혜택 포인트를  소개했다.

우선 여름 계절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 본인의 직원 분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정식 직원이 아니고 독립계약자라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인컴 택스와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내도록 돼 있어 높은 세금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만약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고용주가 직원 분류를 올바르게 했는지,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IRS의 원천징수 계산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체크해서 인컴, 크레딧, 조정과 공제 등 모든 사항이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가능한 빨리 수정하는 것이 일하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결혼을 한다면 미리 선조치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우선 내년 세금보고 시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결혼으로 인해 바뀐 이름은 소셜 시큐리티국에 알려야 한다. 다음은 우체국에 바뀐 주소를 통보하고, 마지막으로 IRS의 원천징수 계산기를 통해 적정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아 거라지 세일이 많은 계절인 만큼 상태가 괜찮은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팔아서 인증된 곳에 기부하고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항목공제를 신청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기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놔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증된 기관을 위해 봉사하면서 개인용 차량을 운행했다면 마일리지 공제도 가능하다.

올해 해당 공제액은 항목공제 조건의 마일당 14센트로 운행 기록을 잘 갖춰서 내년 세금보고 때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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