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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택스 크레딧 부여· ‘뒷채’ 면세 추진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가주, 주택문제 해결 위한 입법상황

‘뒷마당 별채에 대한 세금 감면부터 렌트 세입자에게 택스 크레딧 부여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주 의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이어지면서 지난주 일부 법안들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다만 오는 6월15일 주정부 예산안 심의 마감시점을 앞두고 수백건의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다소 급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최종 통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다.

■입법 상황 살펴보니

지난 25일 가주상원과 하원에서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수십건의 법안들이 논의돼 일부는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또 일부는 폐기됐다. 의회를 중심으로 가주의 주택 부족분이 350만유닛을 넘는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가운데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를 재원으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용 주택을 짓자는 것을 골자로 한 AB 3152를 발의한 데이빗 추(민주·샌프란시스코) 의원은 “일부 법안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일보 전진했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취지가 좋다고 무조건 컷오프를 통과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 양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안으로 학자금 마련을 위한 ‘529 플랜’과 유사하게 세금 혜택을 주면서 별도의 세이빙스 계좌를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마크 스타인오스(공화·랜초쿠카몽가) 의원은 “3년을 매달렸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학을 위한 저축에는 혜택을 주면서 주택 소유를 위한 저축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여기에 로컬 재개발 업자들에게 중간소득 및 저소득층 주택 개발을 위해 시정부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법안도 통과에 실패했다. 복잡한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는데 의회 주변에서는 법률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법안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존한 법안 어떤게 있나

신축을 늘리기 위해 마련된 SB 828과 AB 1771은 카운티 정부와 시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주택 공급 목표를 두도록 규정했다. 특히 비난의 강도가 높은 까다로운 신축 인허가 과정을 공급 증가에 친화적으로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가주 지역에 해당되는 공급 증대 법안으로는 AB 2923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베이 지역 대중교통 시스템인 ‘바트’(BART) 주변에 주택 신축을 승인하자는 내용이다. 비싼 환승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과 주택 공급 확대의 효과를 따져 보자는 의미가 숨어 있다.

뒷마당이나 거라지에 지은 별채에 지역 정부가 별도의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 SB 831도 살아남았다. 가주 의회 내 ‘별채 전도사’로 통하는 밥 위코스키(민주·프리몬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그는 “가주에만 최소한 20만유닛의 별채가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는데 이들을 양지로 이끌고 주택 소유주들이 1별채씩을 만들면 주택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B 1182는 1차 관문을 통과한 법안 중 가장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름 아니라 향후 5년간 세입자에게 주정부 택스 크레딧을 점진적으로 올려주자는 것이다. 특히 자녀가 있는 세입자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AB 2343은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에게 좀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다.

■홈리스 주거 지원법안 다수

오는 11월 주민 투표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있다. 그 배경에는 2016년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홈리스를 위한 영구적인 주택 공급안을 담은 20억달러의 법안 통과가 자리잡고 있다.

주 의회가 2004년 이미 통과된 프로포지션 63을 기반으로 정신 질환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반대파의 소송에 직면해 공전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의된 SB 1206은 주민 투표를 통해 물어 소송과 별개로 일단 20억달러 예산의 사용을 허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 913은 젊은 홈리스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주정부 산하에 요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문제인 젊은 홈리스를 위한 전담 부서(OHY)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포괄적인 홈리스 주거 지원 법안으로 SB 912는 20억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홈리스를 위해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은 4년 시한제로 운영되도록 개정됐고, 50억달러의 상원 홈리스 관련 예산이 투입되도록 짜여졌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홈리스를 위한 영구 주택을 공급하고, 홈리스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고 교환하는 시스템도 만들자는 법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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