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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주소까지 위조…가짜 IRS 편지 주의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letter본인 확인 ‘4883C’ 양식 보내
전화 유도해 개인정보 빼내
사기 의심되면 무조건 확인

국세청(IRS)을 가장한 편지로 납세자의 신분정보를 노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범죄집단은 IRS 로고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게재 주소도 실제 IRS 주소를 그대로 사용해 납세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다우니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지난주 발송자 주소가 IRS로 되어있는 ‘4883C’ 레터를 받았다. ‘4883C’ 레터는 원래 세금 보고가 중복됐거나, 납세자 본인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IRS에서 보내는 양식으로, 납세자가 전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만 남은 세금보고 과정이 처리된다.

그런데 양씨가 받은 편지에는 세금보고 시 이용하는 한국 이름(미들 네임)이 빠져 있었으며, 소셜번호 기재란에는 아무 숫자도 적혀있지 않았다. 또 전화 번호는 800번으로 시작되는 무료 전화였지만, 기계 녹음으로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남기라는 메시지만 들려왔다.

일반적으로 IRS 측은 ‘4883C’ 레터를 받은 경우 전년도 세금 보고 내용, W-2, 스케줄C 등 참고 서류도 준비해 전화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만약 확인하지 않게 되면 신분 도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이런 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셈이다.

유사한 편지를 최근에 받은 김모(LA거주)씨는 “올해 초에도 비슷한 편지를 받고 전화했는데 결국 주소와 이름, 소셜번호 끝자리 번호 4개를 교차로 확인하는 듯 했다”며 “소셜번호의 앞쪽 5개 번호를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사기범들은 해당 지역의 IRS 사무실이라며 지역 전화번호 국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번호도 보통 자동 메시지로 넘어간다.

신분도용 사기범들은 이처럼 IRS를 가장하면 납세자 개인 신상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차별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회계업계 관계자는 “IRS를 가장한 신분도용 사기범들의 수법이 하도 교묘해 이제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라며 “받은 편지의 사기성이 의심된다면 반드시 회계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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