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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낮은 재산세율로 주택상속’ 아시나요?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세금보고 관련 정보

주택부모가 자녀에 증여 등 집 물려줄 때 혜택, 부모 부재 땐 조부모-손주 사이에도 적용
일부선 “부유층 자녀 특혜·세수감소 부작용”

“자녀에게 지금 내고 있는 낮은 재산세를 적용해 주택을 물려줄 수 있는 주민발의안 58의 혜택 아시나요?”

많은 한인들이 재산세 상한선을 주택 매입가의 1%로 명시하고 최고 상승률도 연 2%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13의 연장선으로 가주 주민들이 지난 1986년 7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된 주민발의안 58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민발의안 58, 또 관련 주민발의안 193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자녀가 살지 않고 임대해도 혜택 가능

주민발의안 58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기존 재산세를 적용받아 주택을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판매(sale), 증여나 양도(gift), 상속(inheritance) 하는 등 어떤 형태로 주택을 물려줘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주민발의안 58에 의거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주택 판매, 증여, 상속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로 규정되지 않아 주택을 양도받은 자녀는 부모가 내던 재산세와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이같이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기존 재산세를 적용받아 물려받을 수 있는 주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유일하다.

양도받은 주택이 부모의 ‘주 거주 주택’(primary residence)인 경우 공시지가 산정가치(assessed value) 상항선 등 제한도 없다. 부모는 또 자녀에게 주 거주 주택이 아닌 두 번째 주택(2nd home), 휴가용 주택, 임대용 주택, 농사용 주택까지 기존 재산세로 양도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카운티 정부의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가치가 100만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특히 주민발의안 58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물려받은 주택을 임대용으로 렌트해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자녀가 물려받은 주택이 위치한 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58에 의거한 혜택 신청은 주택을 물려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신청주체는 한 자녀가 할 수 있다.

가주 의회는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은 후 껑충 뛰게 될 재산세 부담 때문에 양도받은 주택을 유지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1986년 주민발의안 58을 발의했다.

■주민발의안 196 통해 손자·손녀까지 양도 가능

또한 지난 1996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96은 이같은 기존 재산세 적용 혜택을 조부모가 자녀 대신 손자와 손녀에게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손자와 손녀가 혜택을 받으려면 손자와 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여야 한다.

LA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발의안 58과 193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www.assessor.lacounty.gov/proposition-58-and-proposition-193/]
한편 가주 정부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58은 자녀들이 부모들의 주택을 양도받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주에서 65만채 주택 소유주들이 주민발의안 58을 이용해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주민발의안 58 혜택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소득,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한 각 카운티 정부의 재산세 수입 손해도 연 수천만, 수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등 문제가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산세수 감소, 부유층 자녀 특혜 등 부작용도

LA 타임스가 지난 8월17일자 특집에서 제시한 한 사례는 이같은 문제점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 유명배우 제프 브리지스 등 2남1녀 자녀들은 부모가 1950년 구입한 말리부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들은 실제로 이 집에 거주하지 않고 월 렌트 1만6,000달러에 주택을 렌트를 주고 있다.

자녀들은 시가가 현재 680만달러에 달하는 이 주택의 재산세로 불과 연 5,700달러 정도만을 내고 있다. 만약 새로운 바이어가 이 주택을 680만달러에 구입했다면 연 재산세로 무려 7만6,000달러를 내야한다. 이들 자녀들은 주택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내고 있는 엄청나게 낮은 재산세를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주택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인 가주 내 신규 바이어들은 매입가 기준으로 높은 재산세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가주 내 각 카운티 정부도 낮은 재산세로 막대한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 LA 카운티 정부의 경우 지난해에만 주민발의안 58로 인한 재산세 세수 감소 규모가 무려 2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가주 전체로는 연 재산세 세수 감소 규모가 13억3,7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베벌리힐스와 말리부 등 부촌의 경우 물려받은 주택의 80% 이상은 자녀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되고 있어 주민발의안 발의의 당초 취지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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