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Mon - Fri 8:30 - 17:30
Sat - Sun Closed

자영업자 은퇴플랜 ‘Keogh’ 세금유예 혜택, 연수입 25%까지

Posted by: ABC CPAs
Category: 비즈니스 / 경제 소식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의 대표적인 은퇴 플랜으로 ’Keogh‘ 플랜을 꼽았다. 1962년 승인된 이 플랜은 법인체가 아닌 비법인 비즈니스의 은퇴 플랜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비법인과 법인 사업체의 구별이 폐지되면서 예전처럼 인기를 끌지는 못하고 있다.

세금 때문이다. 의회가 고소득자들에 대한 은퇴 연금 플랜 적립의 세금 유예 혜택을 크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1년 세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상품이었다.

‘Keogh’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이 만드는 세금 유예 즉, ‘퀄러파이드’(Qualified) 은퇴 플랜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1(k)와 비교해 보면 적립금 한계가 훨씬 더 높다. 더 많은 돈을 매년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매우 복잡하고 플랜과 관련된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다.

■누가 개설할 수 있나

개인 업체, 파트너십 업체, 비법인 사업체를 포함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Keough’을 개설할 수 있다. 자영업을 통해 수입을 얻는 개인은 이 플랜을 개설해 돈을 모을 수 있다. 특히 다른 직장에서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오픈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 계약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Keogh 플랜을 개설하고 이용할 수 없다.

■적립금 한계

‘Keogh’ 플랜은 ▲확정 기여형 은퇴 플랜(Defined-Contribution Keogh)과 ▲확정 급여형 은퇴 플랜(Defined-Benefit Keogh) 등 둘로 나눌 수 있다.

확정 기여형이란 401(k)와 같이 종업원이 일정 금액을 급여에서 떼어 적립하는 플랜을 말하며 확정 급여형은 고용주가 종업원의 수입과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은퇴후 수입을 보장해주는 펜션을 말한다.

이 플랜은 세금 유예 플랜이므로 59.5세부터 벌금 없이 찾아 쓸 수 있고 70.5세부터는 최소 인출금 규정(RMD)를 따라야 한다.

확정 기여형 Keogh 플랜의 적립금 한계는 SEP-IRA와 동일하다. 자영업자 수입의 25%까지, 최대 5만5,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지난해는 5만4,000달러였다.

확정 급여형 Keogh 플랜은 2018년 기준을 최대 연 22만 달러까지 또는 급여의 100%까지 중 낮은 쪽이다. 얼마의 확정 급여형에 적립할 수 있는지는 갖자 다른데 수입, 원하는 은퇴후 수입, 은퇴까지의 예상 기간, 예상 투자 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Keogh 플랜 중요 날짜

해당 과세 년도 말까지 플랜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Keogh 플랜의 적립은 그해 세금 보고 마감일까지 미룰 수 있다. 만약 세금 보고를 연장하면 역시 적립도 그때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정리한다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의 경우 ‘Keogh’플랜은 12월31일까지 개설해야 하며 적립금 마감일은 다음해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다.

또 대부분의 경우 세금보고를 10월15일까지 연기한다면 Keogh 플랜에 적립할 수 있는 시기도 연기된다. 이때까지 적립해도 전년도 세금 보고서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Keogh 플랜 적립 요구사항

Keogh플랜의 확정 기여형 플랜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종류가 있다.

▲현찰 구입(money purchase)와 ▲이익 공유(profit-sharing)이다.

현찰 구입 플랜은 이익금의 일정 %로 적립해야하는 플랜이다. 반면 이익 공유 플랜은 현찰 구입처럼 연간 적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익 공유 플랜의 적립 방법은 사업주가 결정한다.

■Keogh 플랜의 장점

Keogh 플랜의 가정 큰 장점은 매우 큰 금액의 은퇴플랜 적립이 가능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많은 금액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플랜에 적립금은 적립한 해에 세금 혜택을 받는다.

나이가 들었고 또 수입이 높으며 돈을 잘 버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특히 확정급여형 플랜이 적합할 것이다.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많은 연간 적립금을 목표하는 은퇴 수입 만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기금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가입자 순 수입의 100%까지 플랜 적립이 가능하다. 특히 상당히 큰 세금 절약 은퇴 플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eogh 플랜의 단점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많다.

Keogh 플랜은 매년 IRA 양식 5500폼 또는 5500-EZ폼을 작성해야 한다.

1명만 있는 확정 기여형 플랜은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확정 급여형 플랜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두 보험 계리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SEP-IRA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 플랜은 복잡하지도 않고 경비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Keogh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