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5 Wilshire Blvd #600
Los Angeles, CA 90010
Mon - Fri 8:30 - 17:30
Sat - Sun Closed

사업체 매각, 믿을 만한 법률 대리인 선임하라

Posted by: ABC CPAs
Category: 뉴스 / 미디어 인터뷰

 

평생 일궈온 비즈니스를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인 이민 1세들이 많은 가운데 사업체 매각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재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업체 매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 운영 ‘윈더스 어드바이저스’(대표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13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 호텔 LA 다운타운’에서 150달러의 참가비를 지불한 한인 16명을 대상으로 ‘사업체 매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윈더스 어드바이저스의 안병찬 대표, 하워드 고든 수석 어드바이저, 강병조 세법 및 상법 변호사 등이 강사로 참석해 ‘당신의 묶여 있는 부를 창출하자’라는 주제로 사업체 매각 및 인수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안 대표는 “은퇴, 이혼, 갑작스러운 사망 및 질병 등의 사유로 사업체의 정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신의 재산이 대부분 어디에 묶여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부분의 한인 소상공인들은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의 투자보다는 자신이 일궈놓은 사업체에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고든 어드바이저는 “사업체 매각을 고려한다면 매각을 위한 법률 및 금융자문 대리인 선임부터 거래완료 시점까지 진행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자신의 재무상태, 사업체의 수익, 회사 인사정보, 이해관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든 어드바이저는 “예를 들면 평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수익을 낮게 잡는 한인업주들이 많은데 매각을 위해 사업체 가치 평가를 실시할 경우 수익성이 높을수록 사업체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하면 그동안의 사업체 세금보고와 재무상태를 완전히 다시 검토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측과 매입측이 서로 양해각서(Letter of Intent, LOI)를 교환하며 인수합병 거래가 시작되면 장부가치나 시장가치 및 청산가치를 환산하는 자산가치법(Asset-based Approach), 미래 사업체가 창출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미래현금흐름 할인모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수익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는 수익가치법(Earning-value Approach), 과거 매각 사례와 시장가치로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장가치법(Market Approach) 등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사의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평가로 사업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자문 대리인과 함께 세금보고를 새로 하는 등 장부를 재조정해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평가 절차에는 브랜드 이미지, 고객 충성도, 지적자산, 사업체의 잠재력 등 장부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무형자산’, 현금매입과 주식을 통한 매입 선택, 그리고 기타 사항들에 주목할 것을 안 대표는 조언했다. 

심지어 거래 진행 당시 경제적 및 정치적 이슈들도 인수 및 매각 작업에 매우 큰 요소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 상세 내용은 오는 17일(월)자 본보 B4면에 특집으로 게재된다.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