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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금보고 마감. 세무감사에 걸린다면?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회계 칼럼

2017년 세금보고가 곧 마감된다. 그러나 연장신청하게되면, 10월15일까지 6개월동안 연장이 가능하다. 어째튼 이 시기에는 누구나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세무감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된다.

세무감사는 누구나 걸릴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금보고 준비를 할 때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감사가 걸리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다. 세무감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세무감사가 이미 걸렸다면 누굴 탓할 필요도 없다.

이미 세무감사가 걸려서 세무감사관까지 할당된 상황에서는 중간에 감사가 취소되거나 감사관이 바뀔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미 걸려있는 세무감사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하는데, 크게 두가지 방향을 확실히 잡아야한다

첫째는 추징을 최소화해야 한다.

세무감사가 걸려서 추징을 당하지 않을 확율은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것도 최근으로 가까워질 수록 추징당하지 않을 확율은 그만큼 줄어들고있다. 이유는 국세청에서 세무감사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정보의 크기와 속도가 기술의 발달로 더 많아지고 빨라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감사가 걸리면, 막연히 추징세금이 없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추징세금이 최소화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목표로 준비하고 대응했더니 추징세금이 없는 “No Change”로 끝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나 막연히 추징세금이 나오지 않겠지 생각하고 어설프게 대응하다가는 자칫 더 낭패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둘째는 세무감사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무감사는 개인세무감사이건 법인세무감사이건 특정한해의 소득세신고서를 감사한다. 그러나 세무감사관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다음해로 확대할 수 있고, 개인에서 법인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이것은 세무감사관의 판단으로 시작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결정은 대부분 세무감사관이 감사관 메네저와 함께 의논하면서 결정짓게 된다.

세무감사관이 세무감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면 확대하고자 하는 법인 , 개인 또는 특정해에 대해서 세무감사를 시작한다는 정식 통보를 서신으로 하게된다. 그러면 세무감사를 대행하는 회계사는 새로 확대된 기간 또는 법인에 대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새로 받아야한다.

그러면 어떤경우에 세무감사관이 세무감사기간을 확대하거나 또는 법인으로 세무감사를 확대하게되는지 살펴보자.

첫째는 세무감사결과 추징세금이 클 경우에는 그 다음해로 세무감사를 확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둘째는 세무감사과정에서 세무감사걸린 대상이 법인인데, 법인과 개인이 돈을 서로 섞어서 지출하고 상호거래가 빈번하며,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세무감사를 개인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는 법인을 두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가 세무감사 걸린 법인과 다른 법인과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여럿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법인으로 세무감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기초로 생각해 볼때 세무감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하려면, 세무감사 기간에 대한 추징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무감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첫째 방지책이 될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세무감사관이 요구하는 기간의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세무감사관이 요구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세무감사를 확대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2016년 소득세신고를 감사하고 있는데, 요즘 처럼 2017년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기간이라면, 2017년 소득세신고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2016년 세무감사가 마무리 지어질 때 까지 최대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만약 2016년 세무감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2017년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감사관은 2017년 소득세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세무감사를 그 다음해까지 확대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감사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 아니다.

그러나 세무감사를 불필요하게 두려워할 필요없다. 간혹 전문가들 중에도 세무감사에 대해 불필요할 정도록 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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