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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Posted by: ABC CPAs
Category: 안병찬 CPA 회계 칼럼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할 나이가 되면서 부터 시작된 사회보장 기금 부족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인 1세들의 은퇴자 역시 증가추세이다 보니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영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소득에 대해서 일정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납부된 사회 보장세를 사회보장국에서 사회 보장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니다.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 되는 이 사회 보장세는 소득에 7.65%로 둘로 나뉘어지는데 6.25%는 은퇴 연금에 대한 사회 보장세 이고 1.45%는 은퇴후 건강에 대한 복지 기금을 위한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4점씩 점수를 받게되며, 이렇게 10년을 일해서 40점 이상을 받으면 은퇴후 일정금액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없이 부과되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으로 미국에 유학 중인 학생이 해당 학교에서 “임시로 혹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박사과정 학생이나  의과대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전문직 종사자에 가깝기 때문에 사회 보장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비영주권자로 F-1, J-1, M-1, Q-1의 비자와 같은 학생비자나 교환 연수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비자 원래의 목적이 미국에 잠시 머무르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 보장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Optional Practical Training기간 동안에 일을 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도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의 경우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비자 기간인 5년 동안은 사회 보장세가 면제되지만  5년을 넘기게 되면 체류 기간에 따라 사회 보장세가 부과 될수 도 있습니다.

셋째,  외국 정부기관의 파견 공무원이나 국제 기구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회 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제 기구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사회 보장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외에 성직자는 사회 보장세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영주권자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미국과 조세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회 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저 소득층들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의 대부분이 사회 보장세입니다. 그래서 사회 보장세는 저 소득층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고 고 소득층은 소득세가 더 부담스럽게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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